스토킹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 뿐 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현기 2012. 경찰학 사전. 법문사).

합리적 의심이 불쾌하다면 타인의 불쾌감을 느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쟁점: 피해자 보호
①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일 것,
② 원치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일 것,
③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일 것.2)
다른나라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국=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 제정 이후 미국 전역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방 차원에서 각 주들이 중죄(felony) 수준의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을 마련했다. 미국은 주마다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중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일본=지난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해 규정한다.
‘스토커 행위’는 미국의 ‘가중적 스토킹’과 같이 침해 유형이 중한 스토킹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메일 관련 규정이 없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스토커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가칭 '2000년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19)'의 입법이 진행되어
지난 2000년 7월 27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다. 동법안에 의하면 역시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Interstate stalking)가 수정·확대되게 된다.
즉 "누구든지 (1)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힐 의도로써 미국의 주 경계선을 넘어 또는 특별해상 및 영토관할구역 내에서 여행하고, 그러한 여행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115조에 정의된) 자신 또는 그 가까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또는
(2)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할 의도로써 또는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을 (제2119조 제2항에 정의된)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릴 의도로써, (a) 그 사람; (b) 그 사람의 (제115조에 정의된) 가까운 가족구성원; 또는 (c)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내연의 처; 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주간 또는 타주의 통신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사람은 제2261조 (b)에 규정된 대로 처벌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이버스토킹을 연방차원에서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지난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형법 제1항에 스토킹에 대한 기본 구성 요건을 규정해 놓았고, 제2항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제3항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편지,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 경찰/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90일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가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중요 변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보호대상을 '직접적 피해자' 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
피해자 1인을 넘어 그를 둘러싼 삶의 울타리 전체를 보호하는 '통합적 안전망'이 부재한 것이 남양주 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에 '사회복지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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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
지난 25일(목) 국회 이주희 의원실에서 열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만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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